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정부24에서 1,335번 조회된 혜택

받을 수 있는 금액 이용권 · 아래 지원 내용 참고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경상북도 구미시
담당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보건소
문의
선산보건소/054-480-4160||구미보건소/054-480-4074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

🎁 무엇을 받나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합니다.
*산모 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 태아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상이합니다.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의사소견서 또는 사산증명서 첨부)
- 미숙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가능(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 첨부)
○ 신청장소
- 방문신청 :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온라인 신청: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준비 서류

○신분증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 산모수첩, 출생증명서 등
○부부 또는 자녀가 주소가 다른 경우, 다문화가정 : 가족관계증명서
○사실혼인 경우 : 각자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사실혼 확인 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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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10-14 · 금액은 지원 내용에서 자동으로 뽑은 '최대' 값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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