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출생일로부터 2년 미만인 영아를 포함한 가정의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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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금액
현금(감면) · 아래 지원 내용 참고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역
- 경상북도 안동시
- 담당
- 경상북도 안동시 맑은물정책과
- 문의
- 안동시 맑은물정책과/054-840-5720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영유아가정
- 출생일로부터 2년 미만인 영아를 포함한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 출생일로부터 2년 미만인 영아를 포함한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 무엇을 받나요?
○ 영유아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에 따라 출생일로부터 2년 미만인 영아를 포함한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 전액 감면
- 사업 기간 : 2023년 7월 ∼ (계속)
-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에 따라 출생일로부터 2년 미만인 영아를 포함한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 전액 감면
- 사업 기간 : 2023년 7월 ∼ (계속)
✍️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준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상수도사용료 감면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상수도사용료 감면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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