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난자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부부당 최대 2회, 1회에 최대 100만원 지원

👀 정부24에서 608번 조회된 혜택

받을 수 있는 금액 최대 100만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경상북도 경주시
담당
경상북도 경주시 건강증진과
문의
가족건강팀/054-779-8626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냉동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포함)

🎁 무엇을 받나요?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부부당 최대 2회, 1회에 최대 100만원 지원

✍️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후 신청 (사실혼 또는 난임진단 받은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필요)
• 지원신청서(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 해당 생식세포 냉동·해동 방법을 적은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 준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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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0만원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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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5-11-27 · 금액은 지원 내용에서 자동으로 뽑은 '최대' 값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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