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난자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부부당 최대 2회, 1회에 최대 1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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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냉동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포함)
🎁 무엇을 받나요?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부부당 최대 2회, 1회에 최대 100만원 지원
✍️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후 신청 (사실혼 또는 난임진단 받은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필요)
• 지원신청서(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 해당 생식세포 냉동·해동 방법을 적은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 지원신청서(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 해당 생식세포 냉동·해동 방법을 적은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 준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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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0만원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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