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 정부24에서 474번 조회된 혜택 · 오늘 이 페이지 0명 방문
받을 수 있는 금액
이용권||현금 · 아래 지원 내용 참고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역
- 경상북도 경주시
- 담당
- 경상북도 경주시 건강증진과
- 문의
- 경주시보건소 가족건강팀/054-779-8994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경주시 전체 출산 가정
🎁 무엇을 받나요?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60일까지
• 신청방법 : 경주시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신청
•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 삼태아 이상 ‘연장’(40일) 이용 시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100일
• 신청방법 : 경주시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신청
•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 삼태아 이상 ‘연장’(40일) 이용 시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100일
✍️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 준비 서류
• 신청서(내소 작성)
•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보건소 임산부 기등록 시 생략가능)
• 산모 신분증
• (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제출)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맞벌이 부부인 경우 각각 첨부)
• *주민등록등본(단, 부부 별도 거주 및 외국인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보건소 임산부 기등록 시 생략가능)
• 산모 신분증
• (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제출)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맞벌이 부부인 경우 각각 첨부)
• *주민등록등본(단, 부부 별도 거주 및 외국인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모자보건법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YouTube 검색'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 방법 영상 보기영상 목록 열기 ↗
소아과·육아 전문가 채널에서도 확인해 보세요
받아본 엄마들의 후기
엄마들 후기, 여기서 바로 볼 수 있어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상시 신청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