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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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금액
이용권 · 아래 지원 내용 참고
- 신청 기한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 지역
- 경상북도 포항시
- 담당
- 경상북도 포항시 건강관리과
- 문의
- 건강관리과/054-270-4295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포항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
🎁 무엇을 받나요?
○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움
○ 산모 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산모신생아 가사 지원 등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에 대한 바우처 지원
○ 산모 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산모신생아 가사 지원 등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에 대한 바우처 지원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준비 서류
- (필수)산모와 배우자의 신분증
- (필수)출산 전인 경우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출산 후인 경우 출생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와 따로 기재되어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휴직 중인 경우: 휴직증명서
- 사실혼인 경우: 사실혼 확인 보증서
- (필수)출산 전인 경우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출산 후인 경우 출생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와 따로 기재되어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휴직 중인 경우: 휴직증명서
- 사실혼인 경우: 사실혼 확인 보증서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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