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자체)
출산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원거리 교통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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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원거리 교통비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 무엇을 받나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원거리 교통비 지원
- 건강관리사에게 15km 이상 거리이동에 따른 교통비 지원(정액 20,000원)
- 건강관리사에게 15km 이상 거리이동에 따른 교통비 지원(정액 20,000원)
✍️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건소 방문 신청
📎 준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모자보건법(제15조의18)||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9조)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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