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형 농어촌 아동수당
농어촌지역 만 8세 미만 아동(농어촌 읍면지역에 주소)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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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 8세 미만* 농어촌(읍·면**) 지역에 주소를 둔 아동
- 연령 : 만 8세 미만(출생월 ~ 2016년생 생일 전달까지)
- 읍·면지역(일부 제외) : 돌산읍, 소라·율촌·화양·남·화정·삼산면
단, 돌산우두택지(5, 13~16통) 및 죽림1·2지구단위계획구역(31~46통) 제외
- 연령 : 만 8세 미만(출생월 ~ 2016년생 생일 전달까지)
- 읍·면지역(일부 제외) : 돌산읍, 소라·율촌·화양·남·화정·삼산면
단, 돌산우두택지(5, 13~16통) 및 죽림1·2지구단위계획구역(31~46통) 제외
🎁 무엇을 받나요?
○ 농어촌 아동수당 지급 : 1인, 월 5만원
✍️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불필요
📎 준비 서류
구비서류 없음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4조, 제1항)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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