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가구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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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금액
이용권 · 아래 지원 내용 참고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건강정책과
- 문의
- 목포시보건소 모자보건실(신청)/061-270-3215||목포시보건소 모자보건팀(신청 외)/061-270-8926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서비스 대상 : 목포시에 주소를 둔 출산가정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예외지원 대상가정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첫째아 출산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희귀난치성질환산모,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산모, 미혼모산모(소득기준없음) 등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예외지원 대상가정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첫째아 출산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희귀난치성질환산모,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산모, 미혼모산모(소득기준없음) 등
🎁 무엇을 받나요?
○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 기저귀교체, 용품소독),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함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 기저귀교체, 용품소독),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함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서비스 대상 : 목포시에 주소를 둔 출산가정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예외지원 대상가정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첫째아 출산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희귀난치성질환산모,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산모, 미혼모산모(소득기준없음) 등
○ 지원기간 : 출산 순위에 따라 상이하며 기간선택 가능
* 일요일, 공휴일(국경일,명절,선거일), 근로자의 날은 휴무 원칙
○ 서비스 시간 : 09:00~18:00(1일 8시간, 휴게시간1시간)
○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접수기관 : 목포시보건소 모자보건실(전화 270-3215)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예외지원 대상가정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첫째아 출산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희귀난치성질환산모,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산모, 미혼모산모(소득기준없음) 등
○ 지원기간 : 출산 순위에 따라 상이하며 기간선택 가능
* 일요일, 공휴일(국경일,명절,선거일), 근로자의 날은 휴무 원칙
○ 서비스 시간 : 09:00~18:00(1일 8시간, 휴게시간1시간)
○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접수기관 : 목포시보건소 모자보건실(전화 270-3215)
📎 준비 서류
신청인의 신분확인서류 :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신청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포함
출산예정일 또는 출산증빙자료 : 산모수첩, 의사진단서(소견서), 출생증명서 중 선택1
산모 및 배우자의 소득증빙자료 : 건강보험증 사본,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가족관계증명서(가족구성원이 외국인이거나 주소지가 서로 다른 경우)
휴직확인자료 : 재직증명서(휴직기간표시), 최근월분 급여명세서1. 신청인(신분증)
*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신청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포함
출산예정일 또는 출산증빙자료 : 산모수첩, 의사진단서(소견서), 출생증명서 중 선택1
산모 및 배우자의 소득증빙자료 : 건강보험증 사본,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가족관계증명서(가족구성원이 외국인이거나 주소지가 서로 다른 경우)
휴직확인자료 : 재직증명서(휴직기간표시), 최근월분 급여명세서1. 신청인(신분증)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근거 법령
사회보장기본법(제3조의4)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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