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도우미 지원
임신·출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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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금액
이용권 · 아래 지원 내용 참고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보건사업과
- 문의
- 보건사업과/063-650-5235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순창군 관내에 주민등록(법인주소지)을 둔 임신·출산부
🎁 무엇을 받나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을 위한 등급 판정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순창군보건의료원 방문신청(순창군 행복누리센터 1층 해피니스센터)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전부 터 출산 후 60일까지
- 구비서류 : 산모수첩 또는 출생증명서(출산 후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 등
- 보건소 : 순창군보건의료원 방문신청(순창군 행복누리센터 1층 해피니스센터)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전부 터 출산 후 60일까지
- 구비서류 : 산모수첩 또는 출생증명서(출산 후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 등
📎 준비 서류
산모수첩 또는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부부 별도 등본 시 해당자)
가족관계증명서(부부 별도 등본 시 해당자)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납부확인서(지역,직장가입자)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지역,직장가입자)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모자보건법(제15조의18)||모자보건법(제15조의19)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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