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지원
1년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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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출생일, 입양일 1년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부또는 모 및 보호자 (거주기간 1년 미만 자는 1년이 지난 후 지원대상)
🎁 무엇을 받나요?
○ 출생일, 입양일 1년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부모 및 보호자에게 출산장려금 지급
- 첫째아 : 300만원(신청 첫달 100만원, 12개월째 50만원, 24개월째 50만원, 36개월째 100만원)
- 둘째아 : 500만원(신청 첫달 150만원, 12개월째 100만원, 24개월째 100만원, 36개월째 150만원)
- 셋째아 : 1,000만원(신청 첫달 300만원, 12개월째 300만원, 24개월째 200만원, 36개월째 200만원)
- 첫째아 : 300만원(신청 첫달 100만원, 12개월째 50만원, 24개월째 50만원, 36개월째 100만원)
- 둘째아 : 500만원(신청 첫달 150만원, 12개월째 100만원, 24개월째 100만원, 36개월째 150만원)
- 셋째아 : 1,000만원(신청 첫달 300만원, 12개월째 300만원, 24개월째 200만원, 36개월째 200만원)
✍️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센터 방문신청(출생신고 시 신청)
- 신청기한 :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주민센터 : 주민센터 방문신청(출생신고 시 신청)
- 신청기한 :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준비 서류
○ 지원 신청서(읍·면 주민센터에 비치)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등 확인
○ 출생아 또는 부모의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등 확인
○ 출생아 또는 부모의 통장사본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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