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장려금 지원
국내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 입양한 입양가정에 입양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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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내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 입양한 입양가정
🎁 무엇을 받나요?
○ 입양장려금 지원
- 입양아동 1명당 300만원(장애아동인 경우 500만원)
- 입양아동 1명당 300만원(장애아동인 경우 500만원)
✍️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준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입양장려금 지원 신청서
- 입양관계증명서
-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 통장사본
- 입양장려금 지원 신청서
- 입양관계증명서
-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 통장사본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 주민등록 초본
- 가족관계 증명서
- 가족관계 증명서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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