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장려금 지원

국내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 입양한 입양가정에 입양장려금 지원

👀 정부24에서 859번 조회된 혜택

받을 수 있는 금액 최대 500만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담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여성가족과
문의
여성가족과/063-539-5567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내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 입양한 입양가정

🎁 무엇을 받나요?

○ 입양장려금 지원
- 입양아동 1명당 300만원(장애아동인 경우 500만원)

✍️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준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입양장려금 지원 신청서
- 입양관계증명서
-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 통장사본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 주민등록 초본
- 가족관계 증명서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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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00만원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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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08-11 · 금액은 지원 내용에서 자동으로 뽑은 '최대' 값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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