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정부24에서 1,196번 조회된 혜택

받을 수 있는 금액 이용권 · 아래 지원 내용 참고
신청 기한
분만 예정일 40일 전 부터 분만 후 60일 이내 신청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담당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보건지원과
문의
보건지원과/063-859-4812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준중위 소득 160% 이하 또는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 무엇을 받나요?

○ 소득기준, 출산순위별 건강관리사 파견 비용에 대한 정부지원금 일부 지원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부부 신분증, 임신 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개인별 기타 서류 등

📎 준비 서류

<필수서류>
1. 부부신분증 각 1부, 총 2부.
2. 산모수첩, 제왕절개 수술일자가 나온 진단서 등의 서류(분만전) or 출생증명서(분만후)
<추가서류>
1. 배우자와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를 경우 혹은 부부 중 외국인이 있을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본) 1부.
2. 부부 중 휴직자가 있을 경우 - 휴직증명서 1부 및 신청 전 월의 급여명세서 1부, 총 2부.
3. 수급자 자격 보유 시 - 수급자증명서 1부.
4. 차상위 자격 보유 시 - 전화 문의
5. 사실혼 관계 일 시 - 전화 문의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1. 부부의 주민등록등본
2. 부부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3. 부부의 신청일 기준 최근 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료 확인이 불가한 경우)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등
단,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에 동의 시 가능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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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08-10 · 금액은 지원 내용에서 자동으로 뽑은 '최대' 값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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