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자금(구매,전세) 대출이자 지원
주택 구매 또는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18세이상 45세 이하 청년 신혼부부에게 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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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최근 7년이내에 혼인신고한 18세 이상 45세 이하 신혼부부로서 구매또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무주택 가구
○ 부부합산 중위소득 180% 이하자
○ 부부합산 중위소득 180% 이하자
🎁 무엇을 받나요?
○ 주택 구매 / 전세자금 대출 이자 최대 100만원 이내 지원
✍️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
📎 준비 서류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금융권발행 주택자금대출 및 이자납부내역 확인 서류
(부부)의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 증명서(전국기준)
(부부) 소득확인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부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통장사본 및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금융권발행 주택자금대출 및 이자납부내역 확인 서류
(부부)의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 증명서(전국기준)
(부부) 소득확인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부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통장사본 및 신분증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근거 법령
주거기본법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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