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검사비 지원
보건의료원 등록 임산부에게 검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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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보건의료원 등록 임산부
🎁 무엇을 받나요?
○ 임산부 검사비 지원 : 산전검사, 2차 기형아검사, 임신성 당뇨검사 (최대 5만원 지원)
- 신청기간 : 검사 후 6개월 이내
- 신청기간 : 검사 후 6개월 이내
✍️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태안군보건의료원 3층 모자보건실
- 태안군보건의료원 3층 모자보건실
📎 준비 서류
1. 검사비 청구서
2. 진료비영수증
3. 검사결과지
4. 통장사본
2. 진료비영수증
3. 검사결과지
4. 통장사본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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