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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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상 건강보험료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첫째 아 해당)
🎁 무엇을 받나요?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산후조리 및 신생아 관리 서비스)를 파견하여 산후 관리를 지원
- 정부지원금, 교통지원금 지원
- 정부지원금, 교통지원금 지원
✍️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또는 내포보건지소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보건소 또는 내포보건지소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준비 서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로 갈음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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