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최대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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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금액
최대 5,000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역
- 충청남도 홍성군
- 담당
- 충청남도 홍성군 건강증진과
- 문의
- 2층 임산부 상담실/041-630-9049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이용 출산가정 중 산모가 출산일 이전 관내(홍성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한 가정
🎁 무엇을 받나요?
○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이상(180일) 홍성군에 주소를 둔 산모의 산후도우미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90%) 및 큰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 본인부담금 지원
첫째아 : 1~2주 본인부담금의 90%
둘째 ,셋째아 : 2~3주 본인부담금의 90%
다태아 : 2~8주본인부담금의 90%
-큰아이 돌봄 지원
홍성군 거주 임산부: 만 18세 미만 지원 -5,000원/1일/1명
- 본인부담금 지원
첫째아 : 1~2주 본인부담금의 90%
둘째 ,셋째아 : 2~3주 본인부담금의 90%
다태아 : 2~8주본인부담금의 90%
-큰아이 돌봄 지원
홍성군 거주 임산부: 만 18세 미만 지원 -5,000원/1일/1명
✍️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 준비 서류
*산후조리비용 청구서
*서비스 제공 영수증
*산모 통장사본
*주민등록 등,초본(서비스 이용 기간 중 산모 홍성군 거주 기간 확인용)
*서비스 제공 영수증
*산모 통장사본
*주민등록 등,초본(서비스 이용 기간 중 산모 홍성군 거주 기간 확인용)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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