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이후 어린이집 차량운행비 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셋째 이상 영유아를 위해 차량운행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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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부 또는 모와 자녀가 청양군에 거주하고, 어린이집을 이용 하는 셋째 이후 0~5세 영·유아
🎁 무엇을 받나요?
○ 차량운행비 월 최대 20,000원 지원
✍️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준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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