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축하금 지원
셋째아 이상 출산부에게 출산축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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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금액
최대 50만원
- 신청 기한
-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지역
- 충청남도 청양군
- 담당
- 충청남도 청양군 보건의료과
- 문의
- 청양군보건의료원/041-940-4566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생아와 함께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출산부
○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출산부
○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출산부
🎁 무엇을 받나요?
○ 신생아와 함께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출산부에게 1회 50만원 축하금 지급
✍️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의료원 및 읍면사무소에 신청
- 보건소 : 보건의료원 및 읍면사무소에 신청
📎 준비 서류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미제출)
출산부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1부(주민등록으로 출생순위 확인이 불가한 경우/모기준)
출산부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1부(주민등록으로 출생순위 확인이 불가한 경우/모기준)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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