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가 종료된 자에게 본인부담금 지원

👀 정부24에서 2,366번 조회된 혜택

받을 수 있는 금액 최대 40만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충청남도 논산시
담당
충청남도 논산시 건강증진과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041-746-8064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대상자중 서비스 종료된 산모

🎁 무엇을 받나요?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본인부담금90%, 최대 40만원 지원

✍️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준비 서류

신분증, 산모기준 통장사본,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또는 출생증명서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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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40만원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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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07-30 · 금액은 지원 내용에서 자동으로 뽑은 '최대' 값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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