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및 배우자 등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및 배우자 등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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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금액
서비스(의료) · 아래 지원 내용 참고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역
- 충청남도 보령시
- 담당
- 충청남도 보령시 감염병관리과
- 문의
- 감염병관리과 감염병예방팀/041-930-2681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보령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임산부 및 배우자
※ 임산부: 임신 27주 이상이거나 분만후 1개월까지의 보령시민 여성
-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출산가정의 (외)조부모
※ 임산부: 임신 27주 이상이거나 분만후 1개월까지의 보령시민 여성
-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출산가정의 (외)조부모
🎁 무엇을 받나요?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및 배우자, 신생아의 (외)조부모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 임산부: 임신 27주 이상 ~ 출산 후 1개월까지
※ (외)조부모 기준: 접종당일 충청남도 내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출산가정의 (외)조부모(조부모 주민등록 주소지는 보령시에 속해야 함)
※ 임산부: 임신 27주 이상 ~ 출산 후 1개월까지
※ (외)조부모 기준: 접종당일 충청남도 내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출산가정의 (외)조부모(조부모 주민등록 주소지는 보령시에 속해야 함)
✍️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필수
📎 준비 서류
○ (공통) 신분증,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출산예정일 명시 필수)
○ (배우자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등(발급일 1개월 이내)
○ (조부모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신생아 부모의 재직증명서 또는 한부모 확인서 등(발급일 1개월 이내)
○ (배우자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등(발급일 1개월 이내)
○ (조부모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신생아 부모의 재직증명서 또는 한부모 확인서 등(발급일 1개월 이내)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근거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의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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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및 배우자 등 백…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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