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동반 자녀 돌봄 지원
산모에게 산모신생아 동반 자녀 돌봄 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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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금액
이용권 · 아래 지원 내용 참고
- 신청 기한
- 익월 10일까지
- 지역
- 충청남도 보령시
- 담당
- 충청남도 보령시 건강증진과
- 문의
- 보령시보건소/041-930-6861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다자녀 가정 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 시 기존 자녀 돌봄을 함께 수행하기 위해 가정을 방문하는 건강관리사
🎁 무엇을 받나요?
○ 산후도우미가 산모의 회복을 돕기 위해 기존 자녀 돌봄을 일부 보조하는 서비스로,
○ 기존 자녀 돌봄이 이뤄진 경우, 해당 건강관리사에게 보령시에서 돌봄 비용을 지원함
○ 기존 자녀 돌봄이 이뤄진 경우, 해당 건강관리사에게 보령시에서 돌봄 비용을 지원함
✍️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업체에 한함)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지원 청구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록지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지원 청구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록지
📎 준비 서류
※ 기존 자녀 돌봄비용 청구와 관련한 사항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기관에 안내함.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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