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정·임신부 바우처카드 발급
다자녀가정 및 임신부에게 연 10만 원 상당 바우처카드 지원(다자녀가정의 경우 차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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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금액
최대 10만원
- 신청 기한
- 2026-04-01 ~ 2026-12-31
- 지역
- 충청남도 보령시
- 담당
- 충청남도 보령시 신산업전략과
- 문의
- 신산업전략과/041-930-2292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다자녀가정
-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가정(부 또는 모 한명 이상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함)
- 관내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하 자녀 1명당 연 10만원
○ 임신부
- 관내 주소이면서 산부인과 또는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임신기간 중 1회 10만원)
-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가정(부 또는 모 한명 이상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함)
- 관내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하 자녀 1명당 연 10만원
○ 임신부
- 관내 주소이면서 산부인과 또는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임신기간 중 1회 10만원)
🎁 무엇을 받나요?
○ 연 10만 원 상당 바우처카드 지원(다자녀가정의 경우 차등지원)
✍️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준비 서류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산모수첩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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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만원D-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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