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 비용 본인부담금 지원(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원

👀 정부24에서 1,713번 조회된 혜택

받을 수 있는 금액 최대 40만원
신청 기한
서비스 이용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지역
충청남도 보령시
담당
충청남도 보령시 건강증진과
문의
보령시보건소/041-930-6861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출산부부* 중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이용 가정
※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 1인 이상 도내 거주 필수

🎁 무엇을 받나요?

○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원(도비지원)
○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상한액 400,000원)

✍️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서비스 이용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혹은 초본, 통장사본

📎 준비 서류

서비스 이용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출생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5조, 제18항)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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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08-12 · 금액은 지원 내용에서 자동으로 뽑은 '최대' 값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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