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건강관리 비용지원
임신·출산 관련 건강관리 본임부담 비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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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금액
최대 100만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역
- 충청남도 공주시
- 담당
- 충청남도 공주시 건강관리과
- 문의
- 공주시보건소/041-840-3674||공주시보건소/041-840-3257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일 기준, 등본상 공주시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
🎁 무엇을 받나요?
○ 임신·출산 관련 건강관리 비용지원
- 임산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 약국에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지원(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100만원, 그외 50만원)
- 신청기간 : 임신일 ~ 분만일(출산일) 이내(임신·출산 1회당 1회 지원)
- 지급방법 : 공주페이_지역화폐 지급(사용처 : 의료기관, 약국)
※ 사용기간 : 지급일 기준 2년 (미사용 집행잔액 자동 소멸)
- 임산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 약국에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지원(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100만원, 그외 50만원)
- 신청기간 : 임신일 ~ 분만일(출산일) 이내(임신·출산 1회당 1회 지원)
- 지급방법 : 공주페이_지역화폐 지급(사용처 : 의료기관, 약국)
※ 사용기간 : 지급일 기준 2년 (미사용 집행잔액 자동 소멸)
✍️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및 온라인
📎 준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
- 임신확인서 1부
-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증명서
- (외국인 임산부) 외국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초본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 주민등록초본
- 임신확인서 1부
-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증명서
- (외국인 임산부) 외국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초본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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