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관내 거주기간 6개월 이상된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산모신생아 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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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금액
현금 · 아래 지원 내용 참고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역
- 충청남도 공주시
- 담당
- 충청남도 공주시 건강관리과
- 문의
- 보건소 건강관리과/041-840-3257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공주시 관내거주기간 6개월 이상 출산가정
🎁 무엇을 받나요?
산모신생아 산후조리 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 내 용 :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공주시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가구에 본인부담금 90% 지원(환급)
※ 정부 및 충남도 지원 기준(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보다 확대 시행
- 내 용 :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공주시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가구에 본인부담금 90% 지원(환급)
※ 정부 및 충남도 지원 기준(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보다 확대 시행
✍️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준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산모) 주민등록초본
- 통장사본
- 영수증(해당자)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 (산모) 주민등록초본
- 통장사본
- 영수증(해당자)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모자보건법||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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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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