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관내 거주기간 6개월 이상된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산모신생아 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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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금액 현금 · 아래 지원 내용 참고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충청남도 공주시
담당
충청남도 공주시 건강관리과
문의
보건소 건강관리과/041-840-3257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공주시 관내거주기간 6개월 이상 출산가정

🎁 무엇을 받나요?

산모신생아 산후조리 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 내 용 :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공주시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가구에 본인부담금 90% 지원(환급)
※ 정부 및 충남도 지원 기준(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보다 확대 시행

✍️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준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산모) 주민등록초본
- 통장사본
- 영수증(해당자)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모자보건법||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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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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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08-05 · 금액은 지원 내용에서 자동으로 뽑은 '최대' 값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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