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차량 주차증 (공공주차장 이용)

○ 관내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 100% 감면

👀 정부24에서 2,443번 조회된 혜택

받을 수 있는 금액 현금(감면) · 아래 지원 내용 참고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충청남도 천안시
담당
충청남도 천안시 여성가족과
문의
여성가족과/041-521-5374||동남구보건소 /041-521-5038||서북구보건소/041-521-5511(5937)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임산부
- 주소지 보건소에서 발급한 임산부 주차증(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한해 가능
-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뜻함

🎁 무엇을 받나요?

○ 임산부 주차증(자동차표지)을 부착한 차량이 시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당일에 한하여 주차요금 면제

✍️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하여 임산부 주차증(자동차표지) 발급
보건소 발급후 도시공사 홈페이지 접속후 차량 사진. 주차증사진 , 차량등록증 사진 첨부 후 승인요청

📎 준비 서류

신분증,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차량등록증
차량명의에 따라 추가 서류 필요
1. (임산부 본인 명의) 차량등록증
2. (배우자 명의) 차량등록증 및 등본(주소지 동일여부 확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3. (사실혼) 차량등록증 및 등본(주소지 동일여부 확인)
4. (직계혈족, 방계혈족) 차량등록증 및 등본(주소지 동일여부 확인)
5. 법인차량 안됨
+ (리스차량) 명의자 계약서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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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차량 주차증 (공…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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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07-31 · 금액은 지원 내용에서 자동으로 뽑은 '최대' 값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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