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축하금 지원
출산가정에 출생축하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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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금액
최대 1,000만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역
- 충청남도 천안시
- 담당
- 충청남도 천안시 여성가족과
- 문의
- 여성가족과/041-521-5374||목천읍 (주민복지팀)/041-521-4662||풍세면(주민복지팀)/041-521-4690||광덕면(주민복지팀)/041-521-4710||북면(주민복지팀)/041-521-4728||성남면(주민복지팀)/041-521-4750||수신면(주민복지팀)/041-521-4770||병천면(주민복지팀)/041-521-4792||동면(주민복지팀)/041-521-4808||중앙동(주민복지팀)/041-521-4831||문성동(주민복지팀)/041-521-4852||원성1동(주민복지팀)/041-521-4617||원성2동(주민복지팀)/041-521-4891||봉명동(주민복지팀)/041-521-4545||일봉동(주민복지팀)/041-521-4934||신방동(주민복지팀)/041-521-4553||청룡동(주민복지팀)/041-521-4977||신안동(주민복지팀)/041-521-4996||성환읍(주민복지팀)/041-521-6767||성거읍(주민복지팀)/041-521-6796||직산읍(주민복지팀)/041-521-6822||입장면(주민복지팀)/041-521-6595||성정1동(주민복지팀)/041-521-6872||성정2동(주민복지팀)/041-521-6887||쌍용1동(주민복지팀)/041-521-6912||쌍용2동(주민복지팀)/041-521-6838||쌍용3동(주민복지팀)/041-521-6957||백석동(주민복지팀)/041-521-6971||불당1동(주민복지팀)/041-521-6684||불당2동(주민복지팀)/041-521-6721||부성1동(주민복지팀)/041-521-6996||부성2동(주민복지팀)/041-521-6703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영아의 출생월 기준으로 6개월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단, 출생신고 전 6개월 자격 기준이 미달인 대상은 천안시에 출생등록 후 6개월 되는 시점 이후 신청 가능 )
(단, 출생신고 전 6개월 자격 기준이 미달인 대상은 천안시에 출생등록 후 6개월 되는 시점 이후 신청 가능 )
🎁 무엇을 받나요?
○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이상 1,000만원(5년 분할지급-5년간 계속하여 천안시 거주하여야 함)
조례 공포일 25.12.22. 이후 신청자
천안시에 출생신고한 아동
조례 공포일 25.12.22. 이후 신청자
천안시에 출생신고한 아동
✍️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준비 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출생신고 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비된 신청서 작성)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 주민등록 등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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