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양육수당 지원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위한 양육지원 -지원내용 : 월 34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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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18세 미만의 아동 중 가정위탁 보호 아동중인 위탁부모 가구
🎁 무엇을 받나요?
○ 보호를 필요로 하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양육지원
- 보호연장가능 : 대학재학, 직업능력개발훈련기간, 대학진학교육 등의 기간
- 보호연장가능 : 대학재학, 직업능력개발훈련기간, 대학진학교육 등의 기간
✍️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상담 후 가정위탁 보호 신청
- 위탁부모 가정의 양육환경 조사 등 상담 후 보호여부 심의 결정 필요.
- 위탁부모양성교육 참석 필수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상담 후 가정위탁 보호 신청
- 위탁부모 가정의 양육환경 조사 등 상담 후 보호여부 심의 결정 필요.
- 위탁부모양성교육 참석 필수
📎 준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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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아동 양육수당 지원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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