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학생 통학택시비 지원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통학택시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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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의 자녀 중 관내 중고등학교 재학생
🎁 무엇을 받나요?
- 택시비(100원 자부담 외 택시미터기 요금)
신청일 현재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의 자녀 중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으로, 야간자율학습을 마치고 농어촌버스 운행시간이 종료된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통학택시비 지원
신청일 현재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의 자녀 중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으로, 야간자율학습을 마치고 농어촌버스 운행시간이 종료된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통학택시비 지원
✍️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재학중인 학교
- 기타 : 재학중인 학교
📎 준비 서류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1부(부모와 학생의 주소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근거 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3조)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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