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장려금 지원
신혼부부 세대당 6백만원, 3년간 차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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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혼인신고일로부터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보은군에 거주하는 18세 이상~50세 이하의 혼인신고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혼부부 세대(1인 이상이 초혼)
* 남,여 중 한 명이 수급 기간 중 전출하거나 결혼장려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제외
* 이혼 후 동일인과 재혼하는 경우 제외
* 세대는 주민등록등본(세대별 주민등록표) 기준으로 함
* 남,여 중 한 명이 수급 기간 중 전출하거나 결혼장려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제외
* 이혼 후 동일인과 재혼하는 경우 제외
* 세대는 주민등록등본(세대별 주민등록표) 기준으로 함
🎁 무엇을 받나요?
신혼부부 세대당 6백만원, 3년간 차등 지급(1년차 100만 원, 2년차 200만 원, 3년차 300만 원)
✍️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준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신분증, 지역상품권 카드 사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신분증, 지역상품권 카드 사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주민등록 등,초본
-주민등록 등,초본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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