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산모 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후회복 및 신생아 양육등 서비스 지원

👀 정부24에서 827번 조회된 혜택

받을 수 있는 금액 이용권 · 아래 지원 내용 참고
신청 기한
출산예정일 40일~출산후 30일 이내신청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담당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건강증진과
문의
인제군 보건소 건강증진과/033-460-2540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인제군에 주민등록주소를 둔 출산산모
- 기본지원대상: 의료급여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예외지원대상: 건강보험료기준 중위소득150%이상 초과 출산가정

🎁 무엇을 받나요?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후회복 및 신생아 양육 등 서비스 지원, 건강보험료 기준 본인부담금 차이 있음
- 서비스지원일수 : 첫째아 5일, 10일, 15일/ 둘째아이상 :10일, 15일, 20일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준비 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월)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휴직중일경우 휴직증명서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모자보건법(제15조의18)||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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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07-28 · 금액은 지원 내용에서 자동으로 뽑은 '최대' 값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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