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정 기저귀 지원
다자녀가정 기저귀 구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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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2가지 모두 충족 필요
1. 다자녀(셋째아 이상)이면서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가구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대상자 제외
* 지원대상자가 타 시·군으로 전출할 경우 지원 자격 중지
2. 영아 출생일 기준 부·모가 화천군에 1년 이상 거주
* 외국인의 경우, 부·모 중 어느 한 쪽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경우 지원
* 둘째, 셋째가 쌍둥이일 경우 둘째도 지원
1. 다자녀(셋째아 이상)이면서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가구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대상자 제외
* 지원대상자가 타 시·군으로 전출할 경우 지원 자격 중지
2. 영아 출생일 기준 부·모가 화천군에 1년 이상 거주
* 외국인의 경우, 부·모 중 어느 한 쪽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경우 지원
* 둘째, 셋째가 쌍둥이일 경우 둘째도 지원
🎁 무엇을 받나요?
○ 다자녀(셋째아 이상)가구 기저귀 지원(월 90,000원, 최대 24개월)
*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 이내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 이내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준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1. 지원 신청서(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동의 포함) 1부
2.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상 가족관계입증 곤란시) 1부
3. 구입 영수증 또는 매출전표(상품명 명시 필수)
4. 통장사본(신청인 명의) 1부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본
1. 지원 신청서(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동의 포함) 1부
2.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상 가족관계입증 곤란시) 1부
3. 구입 영수증 또는 매출전표(상품명 명시 필수)
4. 통장사본(신청인 명의) 1부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본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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