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산모·신생아)건강관리비 지원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용 지급

👀 정부24에서 1,226번 조회된 혜택

받을 수 있는 금액 최대 100만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담당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건강증진과
문의
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033-370-5454||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033-370-5451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영월군에 출생신고 된 신생아 및 입양아동의 부모가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영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원일 현재 영월군에 계속 거주하는 사람
○ 다만,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거주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 부모 거주기간 6개월 충족 후 지급

🎁 무엇을 받나요?

○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이용료 감면) : 산후건강관리비 미지급
○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미이용
: 산후건강관리비(출산가정에 100만원) 지급

✍️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준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출산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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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0만원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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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07-28 · 금액은 지원 내용에서 자동으로 뽑은 '최대' 값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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