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 행복돌봄 지원

저소득주민에게 의료비, 간병비, 교육경비, 공공요금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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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금액 서비스(돌봄) · 아래 지원 내용 참고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담당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복지정책과
문의
복지정책과/033-570-3346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
○ 「노인복지법」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및 노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아동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저소득 장애인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하는 사람 또는 동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 재해, 질병, 실직, 사고, 사업실패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
○ 그 밖에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무엇을 받나요?

○ 저소득층 의료비, 간병비, 교육경비, 공공요금 등

✍️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준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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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주민 행복돌봄 지원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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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09-15 · 금액은 지원 내용에서 자동으로 뽑은 '최대' 값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