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원주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정부24에서 2,246번 조회된 혜택

받을 수 있는 금액 현금 · 아래 지원 내용 참고
신청 기한
출산(사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담당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증진과
문의
건강증진과/033-737-5216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2025. 1. 1. 이후 출생한 신생아를 원주시에 출생 등록한 원주시 산모(사산 포함)

🎁 무엇을 받나요?

○ 산모 1인당 산후조리비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산후조리 사용처에서 선결제 후 청구
※ 산후조리 사용처(원주 업체만 가능)
- 「모자보건법」에 따라 신고된 산후조리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본인부담금
- 산모의 의료비 및 약제비
- 산후 회복에 필요한 운동 수강료
○ 신청기간: 출산(사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원주시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 온라인(정부24)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익월 15일 이전 지급
- 지급방법: 신청 계좌로 입금

📎 준비 서류

1. 신분증
2. 주민등록등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3. 산후조리 관련 증빙자료(이름, 사용처, 이용날짜, 결제금액 기재 必)
4. 산모 통장사본
5. 사산증명서(사산의 경우 제출)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모자보건법(제11조)||모자보건법(제3조)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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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09-21 · 금액은 지원 내용에서 자동으로 뽑은 '최대' 값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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