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 건강관리 의료비 지원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산모에게 산후 건강관리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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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계속 거주 임산부
○ 아기 출생신고 후 신청
○ 아기 출생신고 후 신청
🎁 무엇을 받나요?
○ 출산 후(출산한당일 포함) 사용한 의료비 및 약제비를 지원
※ 출생순위 별 지원 한도 내 지원 : 첫째(15만원), 둘째(20만원), 셋째이상(30만원)
※ 출생순위 별 지원 한도 내 지원 : 첫째(15만원), 둘째(20만원), 셋째이상(30만원)
✍️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온라인 신청
- 신청방법: 관할 보건소 방문, 정부24(혜택알리미)
- 신청기한: 출산 후 6개월 이내
- 구비서류: 산모 신분증, 산모명의 통장사본, 진료비 영수증 및 약제비 영수증 원본, 진료비 상세내역서(출산 이전 계산시), 가족관계증명서(등본 상 세대분리 시)
- 신청방법: 관할 보건소 방문, 정부24(혜택알리미)
- 신청기한: 출산 후 6개월 이내
- 구비서류: 산모 신분증, 산모명의 통장사본, 진료비 영수증 및 약제비 영수증 원본, 진료비 상세내역서(출산 이전 계산시), 가족관계증명서(등본 상 세대분리 시)
📎 준비 서류
○ (공통) 산모 신분증, 산모명의 통장사본, 진료비 영수증 및 약제비 영수증 원본
○ (추가)
- 진료비 상세내역서(입원일과 분만일이 상이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아기와 산모가 등본 상 세대분리된 경우)
○ (추가)
- 진료비 상세내역서(입원일과 분만일이 상이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아기와 산모가 등본 상 세대분리된 경우)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9조)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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