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임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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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금액
이용권 · 아래 지원 내용 참고
- 신청 기한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지역
- 경기도 양평군
- 담당
- 경기도 양평군 건강증진과
- 문의
- 건강증진과/031-770-3545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임산부(주민등록주소지 기준)
🎁 무엇을 받나요?
○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일정기간(1~5주)동안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도우미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온라인 신청 후 보건소로 전화주시기 바람(031-770-3541)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온라인 신청 후 보건소로 전화주시기 바람(031-770-3541)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준비 서류
(공통서류)
1. 신청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 납부증명서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2, 3번 서류제출은 생략가능
(휴직자의 경우)
1. 휴직증명서 1부
2. 월급명세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부부 주소가 다를 경우 또는 부부 중 1인이 외국인일 경우)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사실혼인 경우)
1. 사실혼 확인보증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1. 신청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 납부증명서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2, 3번 서류제출은 생략가능
(휴직자의 경우)
1. 휴직증명서 1부
2. 월급명세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부부 주소가 다를 경우 또는 부부 중 1인이 외국인일 경우)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사실혼인 경우)
1. 사실혼 확인보증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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