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축하금 지원
출산부모에게 출산축하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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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 또는 입양아와 함께 실제 군에 계속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무엇을 받나요?
○ 출생순위에 따른 출산축하금 지급(50%는 지역화폐로 지급)
- 첫째아 100만원
- 둘째아 400만원(200만원씩 2년 분할)
- 셋째야 1,000만원(200만원씩 5년분할)
- 넷째아 이상 2,000만원(200만원씩 10년분할)
- 첫째아 100만원
- 둘째아 400만원(200만원씩 2년 분할)
- 셋째야 1,000만원(200만원씩 5년분할)
- 넷째아 이상 2,000만원(200만원씩 10년분할)
✍️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준비 서류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 1부
신분증
통장사본 1부
신분증
통장사본 1부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주민등록표등·초본 1부
주민등록표등·초본 1부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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