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조호물품(기저귀) 지원
치매환자에게 연 한도 내의 조호물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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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집에 거주하는) 치매환자
🎁 무엇을 받나요?
○ 치매환자에게 연 한도 내의 조호물품 제공
✍️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준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조호물품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면서
- 차상위계층확인서
- 주민등록표 등,초본
- 조호물품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면서
- 차상위계층확인서
- 주민등록표 등,초본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근거 법령
치매관리법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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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 조호물품(기저귀) 지원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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