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여성 출산가사 돌보미 지원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에게 출생아 1인당 60만원 지원

👀 정부24에서 828번 조회된 혜택

받을 수 있는 금액 최대 60만원
신청 기한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지역
경기도 연천군
담당
경기도 연천군 사회복지과
문의
사회복지과/031-839-2266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
- 외국인주민의 정의: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 무엇을 받나요?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에게 출생아 1인당 60만원 지원

✍️ 어떻게 신청하나요?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부 또는 모가 거주지 읍·면 사무소에 방문 신청

📎 준비 서류

외국인주민가정 출산가사 돌보미 비용 지원 신청서 및 증빙서( 신분증 등), 통장사본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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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60만원기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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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08-14 · 금액은 지원 내용에서 자동으로 뽑은 '최대' 값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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