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소득무관)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서비스 지원

👀 정부24에서 2,254번 조회된 혜택

받을 수 있는 금액 이용권 · 아래 지원 내용 참고
신청 기한
분만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 60일이내
지역
경기도 파주시
담당
경기도 파주시 운정보건소
문의
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031-940-5731||운정보건소 모자보건팀/031-820-7342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파주시 거주 출산가정(소득무관)

🎁 무엇을 받나요?

○ 건강관리사 선생님 방문(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제공)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준비 서류

- 부부 신분증,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출산 후는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 : 추가 서류 제출 필요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5조, 제18항)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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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08-13 · 금액은 지원 내용에서 자동으로 뽑은 '최대' 값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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