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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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금액
이용권 · 아래 지원 내용 참고
- 신청 기한
- 분만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60일 이내
- 지역
- 경기도 시흥시
- 담당
- 경기도 시흥시 보건정책과
- 문의
- 시흥시보건소/031-310-5887||정왕보건지소/031-310-5941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 무엇을 받나요?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산모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보건소 : 산모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준비 서류
1. 온라인 신청(복지로)
- 가족관계증명서,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2. 방문신청
- 부부 신분증
- (출산전)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 (출산후)출생증명서
- 외국인 배우자 또는 등본상 부부 주소지 따로 되어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요
- 미숙아 출산 : 출생증명서 또는 진단서 등
*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가입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 가족관계증명서,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2. 방문신청
- 부부 신분증
- (출산전)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 (출산후)출생증명서
- 외국인 배우자 또는 등본상 부부 주소지 따로 되어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요
- 미숙아 출산 : 출생증명서 또는 진단서 등
*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가입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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