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
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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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금액
이용권 · 아래 지원 내용 참고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역
- 경기도 남양주시
- 담당
- 경기도 남양주시 건강증진과
- 문의
- 남양주시보건소/031-590-4476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무엇을 받나요?
○ 출산가정 건강관리사 이용금액 지원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관할 소재지 보건소 방문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관할 소재지 보건소 방문신청
📎 준비 서류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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