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

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정부24에서 2,207번 조회된 혜택

받을 수 있는 금액 이용권 · 아래 지원 내용 참고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경기도 남양주시
담당
경기도 남양주시 건강증진과
문의
남양주시보건소/031-590-4476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무엇을 받나요?

○ 출산가정 건강관리사 이용금액 지원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관할 소재지 보건소 방문신청

📎 준비 서류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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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08-12 · 금액은 지원 내용에서 자동으로 뽑은 '최대' 값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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