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자체사업)

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정부24에서 1,604번 조회된 혜택

받을 수 있는 금액 이용권 · 아래 지원 내용 참고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경기도 구리시
담당
경기도 구리시 지역보건과
문의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031-550-8668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

🎁 무엇을 받나요?

○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준비 서류

(출산전) 임신확인서
(출산후) 출생증명서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모자보건법(제15조)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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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08-13 · 금액은 지원 내용에서 자동으로 뽑은 '최대' 값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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