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자체사업)
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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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금액
이용권 · 아래 지원 내용 참고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역
- 경기도 구리시
- 담당
- 경기도 구리시 지역보건과
- 문의
-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031-550-8668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
🎁 무엇을 받나요?
○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준비 서류
(출산전) 임신확인서
(출산후) 출생증명서
(출산후) 출생증명서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모자보건법(제15조)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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