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양육수당
- 만18세 ~ 만19세 미만 입양아동 - 신규입양 후 3년간 지원
👀 정부24에서 1,546번 조회된 혜택 · 오늘 이 페이지 0명 방문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18세~만19세미만 입양아동
○ 신규입양아동
○ 신규입양아동
🎁 무엇을 받나요?
○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보조금을 월 10만 원 정기 지급
✍️ 어떻게 신청하나요?
○ 과천시청 가족아동과 방문 신청
※ 기존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 대상일 경우, 연령도래 시 별도신청없이 시에서 지급
※ 기존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 대상일 경우, 연령도래 시 별도신청없이 시에서 지급
📎 준비 서류
입양사실 확인서
통장사본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통장사본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근거 법령
입양특례법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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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만원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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