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임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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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금액
서비스(돌봄) · 아래 지원 내용 참고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역
- 경기도 고양시
- 담당
- 경기도 고양시 보건행정과
- 문의
- 덕양구보건소/031-8075-4029||일산동구보건소/031-8075-4118||일산서구보건소/031-8075-4195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분만예정일40일전~분만후 60일이내의 관내 임산부
🎁 무엇을 받나요?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정부24 : https://www.gov.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임신확인서, 신분증(본인, 배우자) 등 서류 지참(사실혼, 사업자 등의 경우 관할 보건소 문의)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정부24 : https://www.gov.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임신확인서, 신분증(본인, 배우자) 등 서류 지참(사실혼, 사업자 등의 경우 관할 보건소 문의)
📎 준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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