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 전세대출이자 현금 지원

👀 정부24에서 1,415번 조회된 혜택

받을 수 있는 금액 현금 · 아래 지원 내용 참고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경기도 동두천시
담당
경기도 동두천시 복지정책과
문의
복지정책과/031-860-2377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혼부부) 혼인일 기준 7년 이내 85㎡이하의 주택에서 임차하여 살고 있는 중위소득 180% 이내 가구
(청년) 만19~만39세 이하 청년 중 60㎡이하의 주택에서 임차하여 살고 있는 중위소득 150% 이내 가구

🎁 무엇을 받나요?

❍ 동두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신혼부부·청년에게 1회 최대 1백만원 한도로 전세대출 원금의 1% ~ 1.5% 이내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최대 2회 신청가능/ 매년 신청)

✍️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준비 서류

신혼부부
1.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1부
2. 혼인관계증명서(신청인) 1부.
3. 주민등록등본(신청인) 1부.
4.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또는 주택임대차 계약신고필증 포함) 1부
5. 부채증명원 1부.(직인필수)
6. 금융거래확인서 1부.(직인필수)
- 5,6번 ‘주택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7. 소득금액증명원 1부(세대주 및 배우자 각 1부)
8. 주민등록초본 (신청인 및 배우자) 각 1부
9.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및 배우자) 1부
10. 주택소유확인서(신청인 및 배우자) 각 1부(청약홈)
11.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
청년
1.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1부
2. 주민등록등본(신청인)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또는 주택임대차 계약신고필증 포함) 1부
4. 부채증명원 1부.(직인필수)
5. 금융거래확인서 1부.(직인필수)
- 4,5번 ‘주택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6. 소득금액증명원 1부
7. 주민등록초본 1부
8. 가족관계증명서 1부
9. 혼인관계증명서 1부
10. 주택소유확인서(신청인) 1부(청약홈)
11.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YouTube 검색'신혼부부·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방법 영상 보기영상 목록 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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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청년 전·월세…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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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08-14 · 금액은 지원 내용에서 자동으로 뽑은 '최대' 값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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