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지원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

👀 정부24에서 1,442번 조회된 혜택

받을 수 있는 금액 최대 72.1만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경기도 평택시
담당
경기도 평택시 아동복지과
문의
아동복지과/031-8024-3092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 무엇을 받나요?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
-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다만, 중지일(생일)이 속하는 달 급여는 전액 지급)
-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 시까지 지원
- 중증장애아동: 72.1만원(월/인), 경증장애아동: 63.4만원(월/인)

✍️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관할 시군구 방문 및 문의

📎 준비 서류

1.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
2. 입양사실 확인서 1부.
3. 통장사본 1부.
4. 장애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인 등록증, 질환의 경우는 의사소견서) 1부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근거 법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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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72.1만원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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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08-10 · 금액은 지원 내용에서 자동으로 뽑은 '최대' 값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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