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자녀장학금 지급

통장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 정부24에서 2,257번 조회된 혜택

받을 수 있는 금액 현금(장학금) · 아래 지원 내용 참고
신청 기한
매년 6월, 매년 10월(상·하반기 각 1회)
지역
경기도 안양시
담당
경기도 안양시 자치행정과
문의
안양시 자치행정과/031-8045-2124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매년 3월말 현재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통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이하 “고등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2.「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무엇을 받나요?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안양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거, 매년 3월말 기준 현재 1년 이상 재직 중인 통장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 어떻게 신청하나요?

통장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준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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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자녀장학금 지급기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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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08-05 · 금액은 지원 내용에서 자동으로 뽑은 '최대' 값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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