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자동차표지 제공

임산부 1명당 1대의 차량에 한하여, 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

👀 정부24에서 2,357번 조회된 혜택

받을 수 있는 금액 현물 · 아래 지원 내용 참고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경기도 안양시
담당
경기도 안양시 여성가족과
문의
안양시청 여성가족과/031-8045-5587||만안구보건소/031-8045-3526||동안구보건소/031-8045-4834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무엇을 받나요?

○ 내용 : 임산부 1명당 1대의 차량에 한하여, 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
○ 혜택 :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능, 안양시 공공시설 주차장 주차요금 50%감면

✍️ 어떻게 신청하나요?

○ 구비서류 지참하여 보건소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거주지 동에 상관없이 안양시 거주여부 확인 후 신청 가능)

📎 준비 서류

○ 분만일 확인서류(임신확인서나 산모수첩),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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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자동차표지 제공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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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08-14 · 금액은 지원 내용에서 자동으로 뽑은 '최대' 값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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